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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선고 D-1…최순실 공모, 뇌물죄가 형량 가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의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순실(62)와의 공모 관계와 뇌물죄가 얼마만큼 인정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갈릴 전망이다.

뇌물수수 혐의 3개, 이미 최순실 재판서 '유죄'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뇌물 혐의는 5개다. 모든 뇌물 혐의가 최씨와 연결돼 있다. 이 중 2개 혐의는 최씨 재판에서 무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영재센터를 지원하고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은 최씨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나머지 3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22)씨에게 승마 지원(72억원)을 하게 한 혐의,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내도록한 혐의, SK그룹에 더블루KㆍK스포츠재단 등에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다.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최순실 씨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중앙포토]

뇌물수수 외에 다른 혐의들도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의 하급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최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1심 재판에서 전경련 소속 대기업들이 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유죄로 인정됐다. 같은 재판에선 현대차, 포스코, KT, GKL에 대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는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5개가 이미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최순실 '공모 관계' 인정 가능성에 무게 실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중앙포토]

법원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최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 관계로 보는 재판부의 시각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私人ㆍ최순실)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 국정을 농단한 최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28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28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중앙포토]

6일 1심 선고는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그동안 대법원의 공개변론과 선고는 온라인상에서 생중계됐지만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검찰이 구형 때도 최후 진술을 거부했다.

이날 법원은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2건을 각하 결정했다. 지난 3일에는 지난해 10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가, 5일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강철구 국선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의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정한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해야한다 ”며 보정 명령을 내렸다.

검찰 "결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검찰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였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공소 유지와 실체적 진실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결과에 대해선 차분히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선고 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원 수수, 공직선거법 위반(불법 여론조사 실시) 등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했다. 이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서 맡고 있다.

손국희ㆍ김영민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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