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해 3월 31일부터 1심 선고까지 진행된 과정을 사진으로 정리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17일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뇌물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은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구속 후 처음 대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 입장과 같다"며 전면 부인했고, 최순실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제가 죄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과 11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왼쪽 발가락 부상이 이유라고 밝혔다. 이후 강제구인까지 논의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 재판에 나왔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두 대신 샌들을 신고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해 7월 28일 구치소에서 나와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외부로 나온 것은 4개월 만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진에게 노출하지 않기 위해 병원 복도를 장막으로 가리거나 온몸을 이불로 가린 채 침대에 눕혀 이동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한 달 후인 지난해 8월 30일에는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한 번 더 구치소에서 나와 병원을 갔다. 서울구치소 측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입소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다. 구치소에서도 계속 치료를 했는데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가게 됐다"며 "구체적인 증상은 말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연장됐다. 당시 10월 16일로 예정돼 있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단, 정치권에서 공방이 오갔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만료 사흘 전인 10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 이후 첫 공판이 열린 10월 16일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하였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재판이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 보이콧 선언 이후 한 달 만에 박 전 대통령은 병원을 또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 외부 기관인 병원을 찾은 건 이번이 세 번째였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정에는 고정 카메라 4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일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자필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생중계 결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5일 박 전 대통령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를 상대로 낸 재판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6일 박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를 통해 재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이유로 재판에 나가지 못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구속기소 317일만인 지난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김경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