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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손해 책임안져’…공정위, 암호화폐거래소 불공정 약관 시정

중앙일보

입력

암호 화폐 ‘광풍’에 올라타 지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암호 화폐 거래소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도스(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거래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12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광범위한 면책조항, 입출금 제한 조항 등 시정

암호화폐.[중앙포토]

암호화폐.[중앙포토]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등 12개 암호 화폐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2개 거래소는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 ^전기통신서비스 장애 ^정보통신망에 대한 감청, 회원 PC에 대한 해킹 등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약관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의 디도스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원인에 거래소의 자체 보안 시스템상의 하자, 서버의 부실, 통신설비 관리의 잘못이나 직원의 관리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12개 거래소는 또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라고 규정했다. 해킹 등으로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거래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ㆍ관리하고, 해킹 등을 막기 위한 보안시스템 및 절차를 수립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며 역시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6개월 이상 미접속 회원에 대한 가상통화 임의 현금화, 자의적인 입출금 제한 조항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향후 암호 화폐 거래소가 고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불공정 약관 시정과 별도로 암호 화폐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암호 화폐 거래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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