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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에 미성년 자녀 올린 논문, 서울대가 가장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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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중앙포토]

대학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중앙포토]

4년제 대학 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올린 사례가 10년간 1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로 14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추가조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부당하게 공저자로 올라간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을 경우 입학을 취소시킬 계획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0년간 교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49개 대학 138건이 적발됐다. 지난 1월 1차 조사에서 82건, 이번 2차 조사에서 56건이 해당 논문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차 조사 때 적발한 82건 중 53건(64%)의 논문에 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이중 교육부가 파악한 33건에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다. 이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급된 것은 서울대 A교수의 논문으로 22억9164만원이 지원됐다. 그는 논문 발표 당시 고3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렸다.

해당 교수들은 연구 당시 자녀가 주로 실험하는 것을 돕거나 영문 철자 등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B교수는 2012~2013년 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에 공저자로 기재했는데 연구 수치와 결과를 기록하는 데 자녀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부산대의 C교수도 2016년 ‘논문 철자를 교정했다’는 이유로 고3 자녀를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의 공저자로 기록했다. 연세대의 D교수는 자신이 속한 학회의 봉사활동에 중학생 자녀를 참여시킨 뒤 해당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 논문에 공저자로 올렸다.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중앙포토]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중앙포토]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논문에 대해 위법성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윤소영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미성년 자녀의 논문 참여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실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채 저자로 표시했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논문을 입시에 사용했다면 엄정한 조사를 거쳐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는 논문 검색만으로도 미성년 자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논문에 해당 학교와 학년(또는 나이)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입학취소 등을 포함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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