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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서 배우자 휴대전화 감시하면 벌금 1억…감옥 갈 수도

중앙일보

입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감시하다 적발되면 1억원 넘게 벌금을 물거나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G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든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사진 알아라비야 방송]

2G 휴대전화와 스마트폰을 든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 [사진 알아라비야 방송]

2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보부는 이 같은 행위를 정보기술(IT) 범죄로 규정하는 영문 성명을 발표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보기만 하는 것은 경고만 받을 수도 있지만,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거나, 기기 정보를 촬영 또는 전송하면 징역형과 벌금형 둘 다 선고받는다. 배우자 외에 가족이나 친구도 처벌 대상이다.

정보부는 “배우자의 사생활을 몰래 엿보려면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이런 행위를 저지르다 걸리면 50만 리얄(약 1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이고 1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보호하고 개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협박·횡령·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중동 이슬람권에서 극단적 보수주의 국가로 꼽히는 사우디는 전 세계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사우디 국민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으로, 상당수는 휴대전화 이용에 많은 시간을 쓴다.

한편 사우디는 차기 권력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부상 이후 지난해부터 개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 여성은 오는 6월부터 영화 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차량 운전도 할 수 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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