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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부욕창' 최순실, 법정 오래 못 앉겠다” 의견서 제출

중앙일보

입력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 [강정현 기자]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 [강정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의 2심 재판이 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최씨측이 “법정에 오래 못 앉아 있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BN은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시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고 3일 보도했다.

의견서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뿐 아니라 둔부에 욕창이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측은 “지난 1심 선고 무렵부터 욕창 때문에 오래 앉아 있기 어려웠다”며 “2심에선 일과 시간 내에 재판을 끝내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도 최씨는 “수감 생활을 약으로 버티고 있다” “웜비어처럼 사망할 정도”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씨가 과거 재판 흐름이 불리할 때마다 건강 핑계를 댔다는 점에서 미리 아픈 곳을 밝힌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항소심 변호인단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소동기 변호사(6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소 변호사는 여러 정계 인사 사건을 수임해 이름이 알려진 바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62) EG 회장의 마약 투여 혐의 재판에서 변론을 맡았고, 민주평화당 박지원(76) 의원 송사도 수차례 대리했다.

검찰 수사 과정부터 최씨 측 대리인이었던 이경재(69·4기) 변호사와 1심 재판에서 합류한 최광휴(54·24기), 권영광(46·35기) 변호사는 선임을 유지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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