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류여해 “박근혜 전 대통령 불출석하면 1심 선고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임현동 기자, 연합뉴스]

[임현동 기자, 연합뉴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 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류 전 최고위원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1심 선고할 수 없다”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19조 제2항을 이유로 들었다.

류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형사소송법 제282조(필요적 변호) 단서에 의해 변호인 없이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1심 재판의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박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준길 변호사님이 자료 확인해주셨다”고 강조했다.

즉 ‘형사소송법’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에 의해 궐석재판이 불가능해 선고 또한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류 전 최고위원의 주장과 달리 소촉법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소촉법 해당 규정은 피고인이 소재 불명인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소재 불명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소촉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