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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문종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중앙일보

입력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법원이 경민학원 교비 횡령ㆍ배임 및 불법정치자금 혐의를 받는 친박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3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횡령·배임 규모 70억원ㆍ뇌물 8000만원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전날(2일)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홍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이 파악한 홍 의원의 횡령ㆍ배임 규모는 총 75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이 공천헌금 등으로 수수한 뇌물액수는 8000여 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9~10월쯤 ‘친박연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19억원을 지급하는 등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의 경비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홍 의원은 경민학원에서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채 A씨를 내세워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창조경제의 아이콘이었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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