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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수거 진통 계속…"깨끗한 것만" 조건 내건 업체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재활용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압축 플라스틱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폐비닐·폐스티롬 수거 거부를 둘러싼 진통이 3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이날 수거를 거부한 수도권의 48개 재활용 업체를 상대로 설득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 중 43곳과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상 수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한 48개 재활용 업체와 협의한 결과, 43개 업체는 정상 수거하기로 합의했다”며 "연락이 되지 않은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합의한 업체들 중에서도 6곳은 여전히 '조건부 합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폐비닐 분리 수거 지침을 제대로 지킨 깨끗한 것만 수거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비닐 안에 닭 뼈나 기저귀를 그대로 넣어서 버릴 정도로 관리가 되지 않아 이런 것까지 그대로 수거해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체들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일 “48개 재활용업체 모두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환경부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이 계속됐다.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쓰레기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수집 업체 반발도 해결해야 

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수거되지 않은 재활용품이 쌓여있다. 우상조 기자.

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수거되지 않은 재활용품이 쌓여있다. 우상조 기자.

아파트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선별장으로 보내는 수집업체들의 반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선별 업체는 환경부 자원순환유통센터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는 일선 수집 업체들은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원수집운반협회 이경로 부회장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수거해가지 않는다면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데도 환경부가 수집 업체를 빼놓고 선별 업체하고만 일방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수집 업체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지자체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같이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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