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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서 인질극 벌인 20대 남성의 범행 이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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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된 용의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방배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다 체포된 용의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인질극을 벌인 양모(25)씨가 국가유공자 지정이 어렵다는 정부의 답변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양씨는 전날 국가유공자 신청민원에 대해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 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인질극을 벌였다고 조사에서 진술했다.

장애인 일자리 근로자인 양씨는 지난 2일 오전 8시께 직장으로 출근했다가 약 2시간30분 후인 오전 10시30분쯤 약을 먹기 위해 귀가했다. 양씨는 평소 지병으로 인한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집에 도착할 당시 우편함에서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국가보훈처의 통지서를 받았고, 이후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왔다.

양씨는 방배초교 부근에서 “학교로 들어가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는 환청을 듣고 학교 교무실을 찾았고 마침 선생님의 심부름을 위해 교무실에 온 피해자를 인질로 잡게됐다고 진술했다.

양씨는 현재 뇌전증(4급)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지 현재 조사 중이다. 아울러 양씨에 대해 인질강요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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