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건물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공유하면 최대 2500만원의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야간이나 종일 주차장을 개방하는 곳이다.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강남구와 2년 이상 약정하고 주차면을 5면 이상 개방하면 CCTV, 차단기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해준다. 야간만 개방하면 2000만원, 종일 개방하면 25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개방주차장 이용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5% 이내에서 할인해 준다.
이웃과 공유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월 2만∼5만원으로, 수입은 전액 건물주가 가져간다.
강남구는 현재 부설주차장 7곳, 310면을 개방해 운영 중이며, 올해 80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