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여옥 대위, 위증죄 처벌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중앙포토]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중앙포토]

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조여옥 대위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헤럴드경제를 통해 “조여옥 대위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이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였던 조 대위는 미국 연수 중이던 2016년 12월 22일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근무 위치나 귀국 이후 행적 등에 대해 증언을 번복해 위증 의혹에 휩싸였다. 검찰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엔 조 대위의 위증 의혹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위의 징계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