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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달성”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작심 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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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을 넘었다"며 "공약 이행을 선언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또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도 했다. 오종택 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주휴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을 넘었다"며 "공약 이행을 선언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또 충격을 주면 안 된다"고도 했다. 오종택 기자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맞추려면 매년 15~16%씩 올려야 한다. 지난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16.4% 올라 7530원이 됐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작심 발언 #풀타임 근로자 이미 1만원 넘어 #효과로 보면 정부 공약 달성한 셈 #노동계,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최저임금 계산 땐 배제 이중적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 시급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최저임금(안)은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월 29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자 자영업자등은 늘어난 임금 부담 때문에 점포 문을 닫고, 이 결과 일자리가 주는 부작용이 속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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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2일 “이미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효과를 보고 있다. 1만원 공약을 1만원 효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된다.

어 위원장은 “풀타임 근로자는 시급 1만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근거는 이렇다. 주휴수당(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036원이 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 상여금이나 현금성 복지수당을 넣으면 시급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어 위원장은 “시급 1만원이란 대선 공약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액’ 개념이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효과’ 개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 효과를 분석하면 1만원은 달성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령 정액으로 계산하더라도 시급 8000원이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했을 때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시급 1만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을’의 전쟁을 유발한다”며 “올해 같은 충격을 한 번 더 주면 안 된다. 이 게임을 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어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건 노동계가 소송 등을 통해 얻어낸 결실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계산할 땐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서 배제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하기는 어렵다”며 “늦어도 국회가 이달 말까지는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해야 법정 결정 시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코앞에 두고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는 “정치권이 노동계의 눈치를 본다면 제도 개선이 늦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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