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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수혜자 따져보니 빈곤층은 30% 중산층이 6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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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발 고용시장 교란 <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모두 빈곤층일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령자 가운데 빈곤층은 1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낸 연구보고서에는 30.5%가 빈곤층이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연구에선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중 63%가 중산층이었다. 최저임금이 빈곤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연구 결과의 요지다. 오히려 중산층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대 수혜자다. 대신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만 가중할 뿐이다.

빈곤율 낮추는 수단으로 부적절 #영세중기·자영업자는 부담 가중 #“한국 10년 동안 인상폭 최상위” #OECD 경고에도 정부 요지부동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아니라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세대나 배우자, 고령층과 같은 부소득자(second earner)여서다. 최저임금은 개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빈곤은 가구 개념이다. 개인이 버는 것을 가구 전체 소득과 동일시해 최저임금을 산정하려는 데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다.

2000년대 들어 거의 매년 이런 권고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의 소득 총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국세청이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한 번에 끝나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세금환급 제도이기 때문에 빈곤층은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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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정부가 EITC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책은 돈을 일시불로 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EITC는 제도다. 제도화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고정적으로 매년 예산을 지출하는 것을 정부가 꺼리는 것이다. 빈곤 정책의 잘못은 이런 정책 회피에서 비롯된다. 이게 생계비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가파른 인상률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OECD는 “한국의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폭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을 비롯한 고용 취약 계층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다. 실제로 올해 최저임금이 확 오른 뒤 고용지표가 악화하는 등 OECD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물가 등을 고려한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OECD 회원국 중 10위로 상위권에 해당한다. 이게 2016년 시급 6030원일 때 OECD가 분석한 결과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7530원)으로 분석하면 최상위권에 랭크될 것”이라며 “소득수준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지 향후 심의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OECD 회원국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상여금을 산입한다. 식비와 휴가비, 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상당수 국가는 지역별·업종별·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한다. 한국은 이런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하면 일률적이고 경직적이다. 그래서 연봉 4000만원이 넘는 대기업이나 금융권 근로자조차 최저임금 미달자로 분류되는 엉뚱한 결과가 나온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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