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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심에서 60대 남성이 검찰수사관 흉기로 찌르고 도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일 오후 4시45분쯤 대전시 중구 은행동의 한 골목에서 수배자가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대전지검 청사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검 청사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검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원에서 벌금형(12억원)을 선고받은 뒤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졌던 A씨(63)는 자신을 검거하려던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7급·9급)을 흉기로 찔렀다. 검찰은 A씨를 검거해 노역장에 유치할 계획이었다.

벌금 12억원 납부 안해 수배중이던 A씨 수사관 2명 찔러 #같이 있던 여성 검거, A씨 도주… 경찰, 형사동원 추적 중

부상당한 수사관들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수사관들은 A씨와 B씨(여·49)를 검거하기 위해 은행동의 은신처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B씨는 검거됐지만 A씨는 대전복합터미널(동구 용전동) 방향으로 도주하다 차를 버리고 잠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경찰서 형사를 동원, A씨를 추적 중이다.

대전지검 청사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검 청사 전경. [중앙포토]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아니고 법원에서 이미 선고받고 벌금이 미납돼 검거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수사관들은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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