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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성폭행 혐의'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일 오후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고소인과 주변 참고인을 불러 재조사하고, 휴대전화 상세 분석,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한대데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안이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를 인멸한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전 지사에 대한 2차 고소사건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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