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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내 블랙리스트 존재 확인…아나운서 직접 작성·보고”

중앙일보

입력

MBC 사업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연합뉴스]

MBC 사업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연합뉴스]

MBC는 과거 경영진이 사내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 직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발령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일 MBC 박영춘 감사와 감사국은 지난 1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 경영진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MBC 전 경영진은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 등의 성향과 관련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아나운서국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A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성향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당시 아나운서국 관할 임원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아나운서국은 소속 아나운서들을 강성·약강성·친사회적 3개 등급으로 나눠 성향을 파악하고, 이 내용을 인사발령이나 업무 배제에 활용했다.

또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이 문건의 존재가 알려지자 관련자 전원이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해 메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14년 10월에 작성된 '방출대상자 블랙리스트'에서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소속 조합원 대다수를 포함한 직원 78명의 명단이 발견됐다.

아울러 MBC 측은 "전직 임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14년 노조 탈퇴 요구 지시와 독려, 직원들에 대한 강제 '해고 프로젝트' 등 광범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임원회의에서 직접 계획, 관리되고 지시, 실행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영춘 감사는 이번 감사결과를 오는 5일 오후 열리는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 보고할 계획하고, 전직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추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MBC 측은 "아나운서·카메라 기자 등 블랙리스트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등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사규에 따라 관련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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