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등 5건의 개별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나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등이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용산참사와 정연주 전 KBS 사장 기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호했던 사건,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소재가 된 사건도 포함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5개 사건을 2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사전조사를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장씨 사건 외에도 용산참사(2009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 등이 2차 사전조사 대상 '개별 조사사건'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과거사위는 이들 개별 사건 외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수사된 사건'의 유형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선정해 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했다.
한편 과거사위는 지난 2월 선정한 1차 사전조사 사건 12개에 대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두 차례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8개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했다. 본조사 대상은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년, 2010년, 2015년) 등이다.
본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김학의 차관 사건(2013년) 등 네 건도 사전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