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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초연금 받은 노인 487만명…신규 수급 53만명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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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인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싣고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저소득 취약계층 등 새로 기초연금 받게 된 노인이 53만명 늘어났다. [중앙포토]

한 노인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싣고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지난해 저소득 취약계층 등 새로 기초연금 받게 된 노인이 53만명 늘어났다. [중앙포토]

강원도에 사는 노인 김 모 씨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거의 없다.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도 어려운 상태다. 더군다나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남편이 먼저 숨졌다. 이웃 주민의 도움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그는 생계를 꾸려가는 게 막막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집을 찾아와서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안내해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된 그는 2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 돈으로 치료비와 집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할 수 있게 됐다.

저소득 취약계층 등 새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지난해에만 53만명 늘어났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486만8000여명으로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 734만5000여명 중 66.3%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공단은 2일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 수급자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신규 수급자 수는 2016년(38만명)보다 15만명(40%) 늘어났다. 4년 전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치다. 신규 수급자는 2014년엔 31만명, 2015년 40만명이었다. 이는 만 65세가 된 어르신과 함께 기존에 수급 기준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했던 경우나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취약 계층 등이 연금 혜택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은 지난해 88만명에게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했다. 65세가 된 어르신 52만명 중 절반가량인 26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또한 기존 탈락자와 쪽방촌 거주자, 무료급식소 이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연금 신청을 집중적으로 알려 11만5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맞춤형 안내에 나서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했더라도 소득ㆍ재산을 정기 조사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 중이다. 쪽방촌 거주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에게도 연금 혜택을 상세히 안내한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격오지에 사는 어르신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ㆍ상담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달 25일부터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이 인상된다. 1인 가구는 3910원 오른 20만9960원, 부부 가구는 6240원 인상된 33만5920원을 받는다. 오는 9월에는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ㆍ지급된다. 약 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상담과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도 가능하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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