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고발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11년 9월 제조사들이 제품을 수거하고 더이상 생산·판매를 하지 않아 범의(범행 의도)가 중단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2016년 9월까지라고 봤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