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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수도권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정상 수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가 재활용 업체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려됐던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다.

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인근 아파트 단지내 수거차량이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은 체 단지를 떠나고 있다. 우상조 기자.

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인근 아파트 단지내 수거차량이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은 체 단지를 떠나고 있다. 우상조 기자.

환경부는 2일 수도권에서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 거부를 통보한 재활용업체와 이날 협의한 결과, 48개 업체 모두가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일부 수집 업체에서 수익 악화를 이유로 수거 대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폐비닐 등 분리 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라"고 안내하면서 촉발된 쓰레기 대란 우려는 일단 사라지게 됐다.

환경부는 “당초 대부분의 수도권 회수·선별업체에서 수거 거부를 통보하였으나, 정부가 재활용품 가격 하락을 고려한 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아파트와 수거 업체 간의 재계약을 독려하면서 정상 수거 요청을 업체들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회수·선별업체 측에서 각기 거래하는 아파트에 정상 수거 계획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수거도 곧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폐비닐 등 분리배출 대상품목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안내한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즉시 잘못된 안내문을 제거하도록 조치하고, 현장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일선 아파트 현장에서 불법적인 분리수거 거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경우 '폐자원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인근 아파트에서 플라스틱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우상조 기자.

1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인근 아파트에서 플라스틱을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우상조 기자.

환경부는 이날 조만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중국의 폐자원 수입금지 조치 후 국산 폐자원 수출량 감소, 재활용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유관 기관 합동으로 관련 업계 지원 및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통해 수거·선별과정에서 잔재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체의 처리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활용품으로 수거한 비닐 속의 이물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을 생활폐기물로 인정해 처리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긴급 조치에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폐비닐, 일회용 컵 등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생산자들뿐만 아니라 수거·재활용 업체, 주민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플라스틱 등 문제가 되는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께도 반드시 분리 배출 요령에 따라 폐플라스틱 등을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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