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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년 재직자도 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해져

중앙일보

입력

당정협의, 대화하는 우원식-김동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4.2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정협의, 대화하는 우원식-김동연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8.4.2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는 등 중기 재직 청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당정은 2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3년간 720만원의 정부 지원액도 늘리기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해 중소ㆍ중견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과 기존 재직 청년 간 형평성을 고려, 기존 재직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중기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도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됐던 3년간 720만 원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5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34세 이하 청년에게 실질 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기 재직자에 대한 정부의 내일채움공제 지원액이 신규 취업자에 대한 지원액 3년간 1800만원보다 크게 낮아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는 재직자에 대한 지원액을 얼마나 확대할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전ㆍ월세 보증금의 저리 융자 사업을 민간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조 방식과 함께 소요 자금 10%를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에 재직하는 청년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 지원시설, 보육ㆍ문화ㆍ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산단 환경 개선사업의 규모(5개소→11개소)를 늘리고, ‘스마트 공장’ 800곳도 산단을 중심으로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3조1000억 원을)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당정은 대상 지역을 군산, 통영에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라면 어디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자에게는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의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한시설ㆍ운영자금 대출을  저금리(1.8%)로 지원하고, 대출한도도 확대(기업당 최대 70억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조조정 지역의 소비 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고향 사랑 상품권의 20% 할인 발행 등도 추진키로 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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