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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뒤통수 맞았다” 대검 부글…장관-총장 곧 만날 듯

중앙일보

입력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일 귀국했다. 3월27일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길(세계지식재산기구 업무협약식 참석)에 올랐다, 주말에 돌아온 것이다.
박 장관이 업무에 복귀한 만큼, 곧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연락할 것으로 보인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이 출국한 이후인 지난달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해 ‘검찰 패싱’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자간담회 당시 박 장관 등을 겨냥해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청와대와 법무부는 “박 장관이 해외에서 돌아오는대로 문 총장과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통하겠다는 게 청와대와 법무부의 답이었던 만큼 어떤 식으로든 곧 소통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조직의 내부 동요를 막고 수사권 조정안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법무ㆍ검찰 두 수장의 회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3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3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업무보고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큰 틀의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비공개 협의 테이블에서 다듬어가고 있다. 검찰은 배제돼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안에는 사건 송치 이전의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대검이 최근 논란이 된 ‘수사권 조정안’의 작성 주체를 파악해 보니 경찰이나 안행부가 아닌 법무부로 확인됐다.
익명을 원한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정책기획단과 장관 정책보좌관실 등 극소수 인원이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경찰이 아니라 동료라고 여겼던 법무부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다.

귀국한 박상기 장관 곧 검찰총장에게 연락할 듯 #‘수사권 조정안’ 법무부 정책 파트서 작성 #“법무부에 뒤통수 맞았다” 내부 격앙 #법무부의 ‘밀실 받아쓰기’ 논란도 #대검 “수사권 조정 원샷 타결” 주장

이와 관련해 수사권 조정 협의 과정을 비교적 잘 아는 법무부 관계자는 “조정안 자체를 법무부내 실무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윗분들 상의한 내용을 받아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박상기-김부겸' 등이 협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대검 주변에선 주말 사이 이른바 법무부의 ‘밀실 받아쓰기’ 논란도 일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수사권 조정 원샷으로”=검찰은 ‘선(先) 자치경찰제 도입, 후(後) 수사권 조정’ 입장에서 둘을 동시에 하는 ‘원샷 타결’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원샷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이 말씀에 따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자치경찰이 관장하는 사건이 전체의 98%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자율수사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또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 개선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문 총장은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향 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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