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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 비닐수거 거부 … 쓰레기봉투 넣으면 과태료 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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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당분간 플라스틱 수거가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우상조 기자]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한 1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 당분간 플라스틱 수거가 안 된다는 안내 문구가 부착돼 있다. [우상조 기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A아파트는 요즘 페트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난달 29일 재활용 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1일부터 페트병 등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와서다. 500가구가 넘는 이 아파트에서는 하루 평균 1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나온다. 업체에서 당장 수거하지 않으면 쌓아둘 곳이 없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공지하긴 했지만, 페트병 등을 계속 집 안에 쌓아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10여 곳 재활용 수거 거부 #서울·인천·수원 등 아파트단지 혼란 #오염 심한 비닐만 종량제 봉투 허용 #“민간 대신 지자체가 관리 맡아야”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비닐류와 페트병 등 플라스틱류 폐기물 처리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여서다.

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폐기물 수거 문제가 불거진 곳은 서울·인천과 수원·용인·화성·안산·파주·고양·남양주 등 경기도 10여개 지자체의 일부 아파트 단지다.

대부분 100가구 이상이 사는 대규모 단지다. 지자체가 재활용품을 직접 수거하는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수거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어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한다. 헌 옷이나 종이·고철 등 이른바 ‘돈 되는 재활용품’을 모아서 수거 업체들에 팔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식이다. 돈 안되는 비닐·스티로폼 등의 수거도 맡아왔다.

그런데 수거 업체들이 이달 1일부터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 중단을 선언했다. 중국이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개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하면서 수출길이 막혀 가격이 대폭 하락했다는 것이 이유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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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집업체인 강필주 미주자원 대표는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면서 미국·유럽의 폐지 등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 폐지 가격이 ㎏당 150원 정도에서 현재 40~50원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했다. 플라스틱과 폐지를 재활용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비닐까지 처리했던 재활용 업계 입장에선 손해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재활용 폐기물 수거 비용 일부를 지자체 등이 일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플라스틱류 수거지연 및 수거거부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업체에 수거·운반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경로 한국자원수집운반협회 부회장은 “팔지도 못하는 것을 돈을 주고 사 와야 하기 때문에 수거 비용 보전 등 조치가 없다면 우리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고 없는 수거 금지에 주민들은 불만이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물찌꺼기가 남아있는 등 오염이 심해 재활용이 어려운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김모(46)씨는 “관리사무소에서도 스티로폼과 비닐 등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다”며 “마냥 집안에 쓰레기를 둘 수 없어 일단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있지만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지영일 아파트관리사무소협회 용인시지부장도 “수거 업체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주지 않고 중단 통보를 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들로도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용인시와 수원시에는 각각 아파트 420여 곳과 280여곳에서 문의를 해왔다고 한다. 이들 지자체는 재활용 업체에 “당초 아파트 단지와의 계약대로 수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 등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는 비닐과 스티로폼에 이어 플라스틱류도 직접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도 지난달 30일 25개 자치구에 비닐·스티로폼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물질을 씻어내지 않은 비닐·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 주민의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성동구의 주부 이미영(38)씨는 “매주 비닐 포장돼 스티로폼에 들어있는 반찬을 배달시켜 먹는데, 이걸 일일이 다 씻어서 버리란 것이냐. 사실상 비닐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란 의미 같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와 처리 문제를 민간 업체에만 맡긴다면,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시장 논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자체가 업체에 위탁하거나, 관련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임선영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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