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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신문도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 고통 호소

중앙일보

입력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새벽 서울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구치소 수감 일주일 째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은 "신문도,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는 30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강훈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잠을 못 주무셔서. 내가 보기엔 얼굴이 좀 부으셨다. 국물 정도 후루룩 드시고 밥은 거의 다 남기신다”며 이 전 대통령의 상태를 설명했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이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묻자 ‘책을 보려고 그러는데 책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책 서른 권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읽지 못하고 있으며 신문 구독 신청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음 달 10일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 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결정에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구속수사 중인 피의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의 결정을 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할 필요성이 높거나 중요 참고인을 조사하지 못한 경우, 기소 결정에 필요한 감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만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증거수집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진술거부권 행사로 피의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연장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의 기소·불기소 결정을 하기 위해 충분한 수사를 마친 상태”라며 “수사의 계속이 고도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구속기간 연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지난 소환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사안과 제시하지 않은 자료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진술거부로 인해 증거수집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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