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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 성추행 의혹’ 전직 검사, 영장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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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연합뉴스]

검사 시절 후배검사 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종전 직업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내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28일 A씨에 강제추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추행 사건 뒤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하지만 피해 검사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그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처벌이나 징계절차 없이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조사단은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후, 해외연수 중인 A씨에게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던 A씨는 입국 시 통보 및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며 압박하자 회사에 사표를 낸 뒤 이달 12일 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영장 발부를 예상했던 조사단은 기각 결정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조사단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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