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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美 뉴욕서 10조원 손배소 당했다…“소송 사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뉴욕에서 우리은행에 80억 유로(10조4천956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연합뉴스]

3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AJ 에너지사라는 회사는 우리은행이 도이치뱅크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80억 유로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확인 결과 도이치뱅크가 해당 투자자로부터 80억 유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본행도 역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증거 서류 역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 사기’로 규정했다.

우리은행은 “미국은 정액의 소송 인지대 제도로 저렴한 인지대만으로 과도한 소송 사기 금액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송 사기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소송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 되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시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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