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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당선인 "문케어와 전쟁", 정부 "사실 왜곡"

중앙일보

입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제40회 회장 당선인이 30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 정비 신청 및 고시 무효 확인 소송' 가처분 신청장을 들고 있다.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제40회 회장 당선인이 30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 정비 신청 및 고시 무효 확인 소송' 가처분 신청장을 들고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전면 반대를 선포하자 정부가 "사실 왜곡"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양 측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우선 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는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자,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것”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는 일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케어 두고 정부-의협 갈등 심화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명서에서 "‘문재인케어’라는인기 영합의 정책을 의료공급자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 발표하여 현재의 의정 혼란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4월 말 의료계가 동참하는 총궐기대회 등의 집단행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고려되는 날짜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다. 의협에서 거론하는 집단행동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이다. 아직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1일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의사협회 비대위 성명서에 대한 사실 확인' 자료에서 4가지의 의협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상복부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되면 오히려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제한이 되며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검사를 못 받게 된다는 의협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횟수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불법화돼서 검사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없다"며 "다만 증상이 없는데 또 검사할 경우 환자 부담이 80%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일방적으로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추진했고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의협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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