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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칼 빼든 과기정통부·방통위… "포털 개인정보 이용 점검할 것"

중앙일보

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포털·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이 적절한 동의 절차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말하는 개인 정보에는 다른 사람들과 음성 통화한 내역,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이 포함된다.

음성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에 해당한다. 이는 수사 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를 사용자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집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일반 사용자가 통화·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과 같은 정보는 사생활과 직결된 민감한 정보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현재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화 내역 등은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는 개인 정보에도 해당한다. 만약 이를 인터넷 사업자들이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과기정통부 측은 "비슷한 의혹이 반복해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을 정비할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밴드 등 주요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번 실태 조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들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통화·문자 기록을 무단으로 접근·수집·보관하고 제3자에 제공했는지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했는지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적절했는지 ▶앱 접근 권한을 필수적·선택적 등 두 가지로 제대로 구분해서 동의를 받았는지 등이다.

방통위는 또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운영체제(OS)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를 함께 시행한다. 안드로이드(구글)와 iOS(애플) 등 운영체제가 사용자들의 주소록이나 통화 목록에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접근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용자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저커버그 CEO가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해명 글. [페이스북 캡처]

이용자 정보 유출 사태 관련해 저커버그 CEO가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해명 글. [페이스북 캡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이번에 동시에 칼을 빼 든 데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의 '데이터 스캔들'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미국의 데이터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5000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대선 캠프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페이스북에 비난 여론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초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데이터 스캔들'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되 조사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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