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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안종범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29일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뉴스1, 연합뉴스]

검찰이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29일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 뉴스1,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세 사람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와대를 거쳐 해수부 장·차관에게 내려온 지시를 받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수부 간부 3명은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들은 상부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실무자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괄적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수석은 특조위 동향을 파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윤 전 차관 등 해수부 공무원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 10여명은 외국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단체 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다. 이 채팅방에는 특조위 회의 내용 등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이를 무산시킬 수 있도록 기획안 마련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마련하는 문건과 특조위의 행태를 비판하는 문건 등 대응문건을 마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를 비난하는 취지로 2015년 11월 초 작성한 ‘특별조사가 필요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제목의 문건은 며칠 뒤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브리핑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전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 조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안 전 수석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았던 김재원 의원과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불러 조사했지만,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직권을 가진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에게 지시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김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서 해당 법률을 적용할 정도의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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