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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행서 에어비앤비 투숙하면… 내 정보 중국 공안에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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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어비앤비 로고]

[사진 에어비앤비 로고]

앞으로 외국인 여행객이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중국에서 투숙하면 여권 등 정보가 현지 공안당국에 제공된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숙소 주인(호스트)들에게 보낸 통지에서 이날부터 숙소 이용자들의 여권과 예약 날짜 등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중국에서 운영되는 모든 사업체처럼 에어비앤비 중국법인도 현지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는 중국 내 호텔들이 수십 년간 수집한 정보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투숙객의 여권 등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는 것이 숙소 주인들의 책임이었다.

중국에선 현지인 숙소에 머무는 외국인은 도착 후 72시간 내 임시 주숙등기(住宿登記)증을 여권이나 신분증과 함께 현지 공안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에서는 24시간 내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인도 호텔에 묵을 경우 프런트를 통해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에어비엔비. [AP=연합뉴스]

에어비엔비. [AP=연합뉴스]

IDC 차이나의 키티 포크 이사는 에어비앤비가 이용객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키로 한 데 대해 “중국 당국이 공유 경제 산업의 합법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많은 공유 경제 기업들이 이전에 회색 지대에서 운영됐지만, 현재는 중국 규정을 따르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크 이사는 “에어비앤비 같은 외국 기업이 (중국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현지 업체와 경쟁하거나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애플 같은 기업도 중국 현지 데이터 저장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중국 새 법에 따라 중국 이용자의 아이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구이저우(貴州) 성에 있는 중국 데이터 센터로 이관했다.

다만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중국 당국에 개인정보가 이관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SCMP는 “숙소 주인들도 투숙 정보 공개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방문 평가를 거치는 고급 숙소 제공 서비스인 ‘에어비앤비 플러스’를 중국 최초로 상하이에서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중국 내 숙소는 15만 개에 달하며 중국 진출 후 3년여간 330만 명이 이용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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