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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범인 몰았다”…경찰, '약촌오거리 사건' 수사 과오 사과

중앙일보

입력

18년 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뒤늦게 밝혀져 최근 유죄가 확정되자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몬 과오를 사과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로비를 오가고 있다. [뉴스1]

18년 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이 뒤늦게 밝혀져 최근 유죄가 확정되자 경찰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몬 과오를 사과했다.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로비를 오가고 있다. [뉴스1]

18년 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목격자가 범인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한 사건이다. 진범은 뒤늦게 밝혀졌고, 최근 진범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을 범인으로 몬 것에 대해 30일 사과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17일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씨(오른쪽)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지난 2016년 11월 17일 광주 법원 앞에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인 최모씨(오른쪽)의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경찰은 지난 2000년 8월 발생한 택시 운전사 피살사건 수사 과정에서 목격자였던 최모(33·당시 16세)씨를 범인으로 몰았다. 최씨는 이후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10년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해 2016년 1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03년 경찰에 검거된 뒤 범행을 자백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김모(37)씨를 진범으로 인정해 지난 27일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범죄로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당시 경찰이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아픔을 감내해 오신 피해 유족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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