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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사고' 의료진 4명 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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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뉴스1]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뉴스1]

지난해 12월16일 서울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따라 숨진 신생아 4명의 사망사고를 조사해 온 경찰이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수진(45) 교수 등 의료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수진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등 4명 #수사팀 "위법한 관행 묵인·방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대목동병원 사고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던 조수진(45) 교수와 박모(54) 교수, 수간호사 A(43)씨, 6년차 간호사 B(28)씨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해 지도·감독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의료진에 대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신생아들의 세균 감염 경로와 의료진의 관리 부실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지난해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4명의 아기가 81분 새 잇따라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밝혀진 아이들의 사망 원인은 항생제 내성균(시트로박터 프룬디)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사망 전날 신생아들이 투여받은 지질영양 주사제가 원인이었다.

경찰은 신생아 중환자실 담당 교수 3명과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7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사고 전날 주사제 투여는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6년차 간호사 B씨와 8개월차 신입 간호사가 맡았다. 이들은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주사제 7병 중 5병은 이날 정오쯤 제조된 뒤 상온에 5~8시간 방치했다. 해당 주사제는 사용설명서에 '즉시 사용'하도록 적혀 있었고 이대목동병원 자체 지침상으로도 개봉 후 30분 이내에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

병원이 아이들의 진료비 내역서를 통해 의료진이 지질영양제 1병을 여러 명에게 분주해 사용한 뒤 마치 1명당 1병씩 처방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통 아기에게 한 번 주사할 때 20~30㎖ 정도의 영양제가 투입된다. 병원은 100㎖, 200㎖도 아닌 500㎖ 용량의 바이알(유리병)을 구입해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예방지침인 ‘1명 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도 어겼다.

경찰은 의료진의 잘못된 관행들이 쌓여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적절한 관행들을 다수 발견됐다. 추가로 공 (구속 영장을 청구한) 의료진은 이 관행을 막거나 바꿀 책임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다음주 초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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