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 전직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30일 오전 10시15분쯤 흰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전직 검사 진씨(41)는 ‘피해자가 여럿인데 왜 그랬냐’ ‘전직 검사로서 심경이 어떠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진씨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진씨는 지난 2015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불거지자 진씨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가 사건이 공론화 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지만, 공안통 고검장 출신인 부친의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진씨는 모 대기업의 법무팀 상무로 취직해 해외연수차 미국에 머물러왔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대검 측으로부터 당시 자료를 넘겨받은 뒤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진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했다.
진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