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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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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뉴스1]

구본영 천안시장. [뉴스1]

경찰이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30일 구 시장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 시장은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서 2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구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K 씨는 지난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0일께 구 시장에게 2000만 원과 구 시장의 부인에게 5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금액 확인결과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2000만 원)이라는 것을 보고받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K 씨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 본인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은 데 따른 음해성 폭로"라고 반박했다.

구 시장 측은 K 전 부회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낸 상태다.
천안=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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