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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안 윤곽 “대통령 인사권 제한, 개헌안발의권 삭제”

중앙일보

입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와대발 개헌에 대응해 자체 개헌안을 가다듬고 있다.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될 한국당 개헌안은 국회의 총리 선출을 골자로 한 대통령 권한 분산에 방점을 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국당 개헌안은 87년 헌법의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제도적 방안”이라며 검토 중인 개헌안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핵심은 국회의 총리 선출을 바탕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책임 총리제다. 김 원내대표는 “촛불광장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국민께 권력을 되돌려드리는 개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는 국회에서 직접 선출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정을 담당한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 방안으로는 인사권 제한이 거론됐다. 김 원내대표는 “감사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3권분립 원칙에 따라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별도의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가 이를 동의해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절차만 갖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또 “새로운 정부 형태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비례성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선거구제를 달리 적용해 민심이 보다 명확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인 한국당이 소수정당에 유리한 비례성 확대를 언급한 건, 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을 개헌 전선의 우군으로 포섭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국당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개헌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ㆍ면책 특권은 대통령 개헌안에선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한국당은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대통령 개헌안과의 차별성을 꾀했다.

특히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관제 개헌 꼼수”라고 비판해온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관제개헌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지방분권 강화 ▲예산법률주의 명문화 ▲재정준칙 도입 ▲선거연령 만 18세 명문화 등이 한국당 자체 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진정 국민이 바라는 국민개헌안을 국회에서 완성하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문재인 대통령의 관제 개헌안을 철회시키고, 야 3당과 공개 국민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비공개회담에서 한국당 안을 알려줬다고 한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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