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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에도 도어 전체 교환하는 과잉 수리 없어질 전망

중앙일보

입력

‘문콕’에 차량 도어 전체 교체가 올 하반기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앙포토]

‘문콕’에 차량 도어 전체 교체가 올 하반기부터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앙포토]

올해 하반기부터 ‘문콕’(차 문을 열다가 옆 차 문을 찍거나 옆 차가 내 차의 문을 찍는 사고) 사고로 차량이 손상을 입더라도 보험 처리로 차문(도어) 전체를 교체하는 과잉 수리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미 손상엔 부품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포함하기로

29일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자동차 경미 손상 수리기준의 적정성 검증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과잉 수리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외장부품은 복원 수리해도 신품과 비교해 품질에서 자동차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미 손상 대상은 범퍼와 마찬가지로 ▶긁힘, 찍힘(문콕) 등으로 도장 막과 부품 일부 손상(구멍 뚫림 없음) ▶투명 코팅 막만 벗겨졌을 때 ▶코팅 막ㆍ도장 막(색상)이 동시에 벗겨졌을 때  등이다. 해당 유형 안에서 이뤄진 손상은 부품교체비 대신 복원수리비만 지급한다.

금감원은 또 현재 자동차 앞뒤 범퍼에만 적용하는 복원수리비 지급기준을 보닛, 펜더, 앞뒤 문, 트렁크 등 7개 전체 외부 패널로 확대하기로 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내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해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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