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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법 전공한 분이…” 박상기·조국 겨냥 작심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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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정부와 여당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청와대와 법무부 수뇌부를 겨냥해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진위 파악에 나서는 등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경찰은 “검찰에 더 이상 숙제검사 맡듯 수사할 순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상상 못할 일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상황 몰라 #공수처 도입은 겸허히 수용할 것” #법무부 일각 “총장의 항명 아니냐” #청와대 “수사권 조정 미룰 수 없어”

문 총장은 이날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궁금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본 적은 있지만 구체적 경과를 자세히 알지는 못하며 조정안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변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행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항간에서 돌던 ‘검찰 패싱’이 사실임을 시인한 것이다.

큰 틀의 조정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비공개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지금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공개되지 않는 방식”이라며 “저희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직접 문제 제기한 사실도 공개했다. 문 총장은 “최근 박 장관을 만나 얘기를 했다. (검찰 의견 반영이 잘 안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 차이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 차이

현재 논의 중인 안에는 사건 송치 이전의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자체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통제 장치 없이 권한만 경찰에 넘겨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수사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형사법을 전공한 조 수석과 박 장관 등을 겨냥해 “법률을 전공한 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는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더 들으면서 논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에선 “사실상 검찰총장의 항명이 아니냐”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이날 문 총장은 ‘선(先) 자치경찰제 도입, 후(後) 수사권 조정 논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총장은 “민주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면서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자치경찰이 관장하는 사건이 전체의 98%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에 자율수사권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경찰의 정보 수집 기능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향 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일부에선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찰의 정보 업무까지 없앨 경우 ‘장차관급 인사 정보 등’에 활용할 데이터 생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안 마련(가칭 ‘국가정보국 신설’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선 “안타깝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사안을 두고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수처 문제를 놓고 검찰총장이 동의한 것은 최초”라고 환영하면서도, 수사권 조정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로 미룰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일선 경찰들은 들끓었다. 서울시내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검찰총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오만하다”고 말했다.

현일훈·한영익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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