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안희정 영장 재청구 고심 … 여성계 “피의자 방어권만 중요한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 기각 직후 차량으로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9일 오전 영장 기각 직후 차량으로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8일 밤 기각되면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고심하고 있지만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안 전 지사 성폭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당초 영장 청구 시 안 전 지사에게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수행비서인 김지은씨가 직속상관인 안 전 지사의 강압에 못 이겨 성폭력의 피해자가 됐다는 논리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비난 여론 #법조계선 불구속 재판에 무게

법원은 신중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더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운식 변호사는 29일 “추가 피해자가 등장하지 않는 한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물증이 남는 강간과 달리 위력에 의한 간음은 참고인 진술 등 정황 증거로만 수사해야 해 입증이 까다롭다”고 말했다.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익명을 원한 법조계 관계자는 “폭행 등을 동반한 강간이 아닌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요인 중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인데 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검찰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다면 여론의 비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폭로 사건과 더불어 미투 운동의 상징적 사건 중 하나라서다. 당장 영장이 기각되자 김지은씨를 보호 중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영장이 기각돼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만큼 피해자의 안전도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