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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AI·IoT 연동 보험상품 출시 블록체인 본인 확인 서비스… 금융 '핀테크' 바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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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FinTech)’가 금융권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블록체인·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핵심 기술이 은행·보험·증권·신용카드·자산운용 등 전통적인 금융 서비스와 ‘운명적인만남’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인터넷·모바일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금융 거래는 창구 직원과 고객의 대면 거래보다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도 지난해 이미 2곳이 탄생했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만나 혁신 가속하는 금융권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올해 경영 목표는 ‘디지털 혁신’에 맞춰져 있다.

◆주요 금융사 경영 ‘디지털 혁신’ 초점=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는 신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내재화 노력과 다양한 핀테크·스타트업 기업과 협업을 통해 KB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원-신한’ 전략 플랫폼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그룹과 그룹사, 각 그룹사 내부에서 새로운 연결과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자”고 주문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디지털을 넘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대형 금융회사는 핀테크 업체들과 경쟁으로 인해 각각의 금융 서비스로 쪼개지는 ‘언번들링(Unbundling)’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차별화된 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시대 선도’를 5대 경영 전략의 하나로 제시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디지털은 파급력이 매우 빠르다는 특수성 때문에 선점하지 않으면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며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중심의 사업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 완화로 핀테크 적극 육성=정부도 금융 혁신과 핀테크 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서울 마포구 핀테크지원센터 서울분원에서 현장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금융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기술개발·해외진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혁신 금융서비스’를 개발한 핀테크 기업은 최장 4년간 규제를 받지 않고 실험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해 지정을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평가·지정한다. 일단 혁신 서비스로 지정되면 별도의 인허가 없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간에 하는 영업은 금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범 인가와 규제 면제는 2년 범위로 지정되고, 2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정이 필요 없는 위탁 테스트와 지정 대리인 제도는 올해 본격화한다.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기술이 실제 금융거래에 적용되기 전에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도권 금융회사들이 대신하는 것이다.

보험상품은 IoT나 AI와 연동시켜 건강증진형 혁신 보험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이 조만간 등장한다. 차선이탈 방지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도 개발된다.

◆모바일 간편결제 등 제도 활성화 전망=모바일 간편결제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물품대금 결제 시 구매자 앱에서 판매자 앱으로 자금이 직접 이체되는 앱투앱(App-to-App) 계좌결제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블록체인 본인확인 서비스는 금융투자업에 이어 은행·보험권에도 확대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한 금융회사에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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