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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중3부터 자사고·외고 떨어지면 '정원 미달' 일반고 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진학하려는 중3 학생은 일반고와 같은 시기인 12월에 원서를 내게 된다. 외고·국제고는 지원자의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을 절대평가로만 반영한다.

서울시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발표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와 동시선발 #불합격시 '정원 미달' 일반고로 임의 배정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일반고보다 이른 시기에 학생을 모집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부터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올해 중3 학생이 치를 '2019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서울교육청은 29일 올해 중3 학생이 치를 '2019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중앙포토]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학생들이 일반고 지원 시기마저 놓치면 고입 재수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교육청은 고입 재수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미리 ‘임의배정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사고 등에 불합격하면 전산추첨을 통해 서울지역에서 모집 정원이 차지 않은 일반고 등으로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또 외고·국제고 신입생 선발 1단계에서 중2, 3학년 영어 내신성적 반영 방식을 모두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중2 영어 성적은 성취평가제로, 중3 영어 성적은 9등급제 상대평가로 산출해 반영했다. 이에 일부 중학교는 상위권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중3 1학기 영어 시험 난도를 급격히 올리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서울지역에 유일한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그간 학교 설립 주체인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하나 임직원 자녀전형’을 운영해왔으나, 올부터는 이 전형이 완전히 폐지된다.

하나고를 포함한 서울지역 모든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운영 방식도 바뀐다. 이들 학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를 전체 모집 정원의 20%까지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사회통합전형에서 모집 정원이 미달하면 그만큼을 일반전형에서 더 선발할 수 있었다.  올부터는 사회통합전형이 미달해도 일반전형에서 충원할 수 없다.

공립 특목고인 서울국제고는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정원의 30%인 4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부터 사회통합전형의 일부를 ‘서울지역 기회균등전형’으로 전환해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을 뽑는다.

시교육청이 발표한 고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학교별 입시전형이 발표된다. 학교장이 선발권을 가진 과학고·특성화고·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4~8월 사이에, 교육감이 선발하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8~9월 사이에 ‘입학전형 실시계획’을 공개한다.

고입전형 기본계획 전문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의 ‘고입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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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정부가 자사고 신입생 선발을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낸 상태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세목 자교연 회장(서울 중동고 교장)은 “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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