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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정 선수 "연금 일시불로 받는다, 이미 점수 다 채워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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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에 오른 최민정이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18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에 오른 최민정이 20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최민정 선수가 연금 점수를 다 채워 이제는 일시 장려금을 지급 받는다고 밝혔다. 28일 방송된 JTBC ‘한끼줍쇼’에 쇼트트랙 여제 심석희, 최민정 선수가 출연해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서 한 끼에 도전했다.

이날 이경규, 강호동 등 네 사람은 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강호동이 최민정 선수에게 "아직 한 번도 못 받았죠?"라고 묻자 최민정 선수는 "연금 점수를 다 채워서 이제는 일시불로 받는다"고 대답해 깜짝 놀라게 했다.

"연금 받는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최민정 선수는 "아무래도 영광스러운 게 크다. 책임감도 더 생기고"라고 답했다.

[사진 JTBC 한끼줍쇼 캡처]

[사진 JTBC 한끼줍쇼 캡처]

최민정 선수는 평창 겨울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와 3000m 계주 금메달로 정부 포상금 1억 125만 원을 받았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는 '일시불 연금'은 1억 800만원을 받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지급되는 연금은 평가 점수에 따라 연금을 매월 지급하는 '월정금'과 평가 점수에 대해 연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금', 복수 메달을 딴 선수의 평가점수가 110점(월정금 제한액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지급되는 일시장려금이 있다.

최민정 선수는 지난해까지 세계선수권 경기 등에서 평가점수 170점을 쌓아 일찌감치 월정금 100만 원 기준을 채웠다. 그런 가운데 이번 평창 겨울올림픽 2관왕이 되면서 연금점수 180점을 추가로 쌓았다. 평가 점수 110점 초과는 보통 10점당 15만 원이 붙지만, 올림픽 금메달의 경우는 10점당 5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계산해 최민정 선수는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만 정부 포상금과 일시불 연금으로 2억이 넘는 거금을 받게 됐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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