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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기소유 보장 수정헌법 2조 절대 폐지안돼"

중앙일보

입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유 제한을 주장하는 민주당에 대항해 "수정헌법 2조(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절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이같이 쓰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일(수정헌법 2조 폐지)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어제 스티븐스 전 연방대법관의 말도 있었지만 안 된다"며 "우리는 2018년 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이 필요하며, 항상 연방대법정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9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조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며 미국인의 총기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이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뒤 독재와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 무장으로 조직된 민병대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앞서 존 폴 스티븐스 전 대법관은 전날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수정헌법 2조는 근래 수십 년간 본래 취지를 넘어 잘못 해석돼왔다"며 "총기규제 시위대는 지금까지 반자동 소총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고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집중했지만 수정헌법 2조를 폐지하면 훨씬 더 지속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기고는 최근 미국 내 총기 참사가 잇따르면서 지난 주말 베트남전 반전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인파가 워싱턴DC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데 이어 나온 것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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