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최씨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말하듯 5인 회의니, 중대본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최순실 씨는 다음 달 4일부터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씨 항소심은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소환 이유나 목적을 전혀 말하지 않고 지난 21일 무조건 출석하라고 했다"며 "이유 없는 소환이어서 불응한 것뿐이며, 이런 소환 방식은 이른바 검찰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부분에 조력한 사람으로서 그에 관한 일은 언급지 않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말하듯 5인 회의니, 중대본부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최순실씨 만남이 중대본 방문 등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