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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중대본 방문 관여 사실 아니다” 검찰 수사결과 반박

중앙일보

입력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책을 논의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최씨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2워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 [중앙포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2워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 [중앙포토]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2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말하듯 5인 회의니, 중대본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최순실 씨는 다음 달 4일부터 항소심 재판이 열리고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최순실씨 항소심은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소환 이유나 목적을 전혀 말하지 않고 지난 21일 무조건 출석하라고 했다"며 "이유 없는 소환이어서 불응한 것뿐이며, 이런 소환 방식은 이른바 검찰 갑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부분에 조력한 사람으로서 그에 관한 일은 언급지 않는 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말하듯 5인 회의니, 중대본부 방문 결정 등에 관여한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최순실씨 만남이 중대본 방문 등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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