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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에 보험금 못 준다"

중앙일보

입력

DB손해보험이 지난해 해킹으로 파산 위기까지 갔던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현재 코인빈)에 대해 3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유빗 측은 소송을 예고해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보안정책 등 고지의무 위반 #최대 30억원 지급 거절 #유빗 측 소송 방침 예고 #법정 공방 불가피할 듯 #

27일 DB손보 관계자는 "사고 조사를 한 결과 유빗이 고지 의무(계약 전 위험을 측정할 때 필요한 주요 사항을 알리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유빗이 해킹 노출 우려 등 보안상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점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2013년 개설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세대로 불리는 유빗은 지난해 4월(당시 이름 야피존)에도 해킹으로 55억원어치 암호화폐를 도난당했다. 지난해 12월 또다시 해킹 공격을 받아 170억원이 털렸다.

파산 위기에 처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파산이 아니라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 21일엔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코인빈'이 유빗을 운영해 온 '야피얀'을 사기로 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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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빗이 가입한 상품은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이다. 정보유지 위반 배상책임,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보안 배상책임 등 사이버 관련 위험을 보장한다. 계약자인 유빗과 유빗 고객의 위험을 담보한다.

DB손보가 문제 삼은 것은 정보기술(IT) 보안 정책에 대해 제대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사이버 보험에 들려면 IT 보안 정책뿐 아니라 거래소 운영 경험, 기존 사고 이력 및 대응 계획 확보 여부, 암호화폐 공개(ICO) 등을 사전에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보험금을 못 받게 된 유빗 측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 3년 안에 소송이 가능하다.

과거 해킹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현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측 법정 공방까지 겹치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새누리 기자 newworl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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