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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 안된 이유 있었네…분류장서 물품 가로챈 2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장모씨 등 2명이 택배 상자를 일부러 화물차 아래로 떨어뜨려 훔치는 모습.[사진 서초경찰서]

장모씨 등 2명이 택배 상자를 일부러 화물차 아래로 떨어뜨려 훔치는 모습.[사진 서초경찰서]

택배 분류 작업장에서 고가 전자제품이 든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배 물품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면서 서로 짜고 고가 제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장모(21)씨 등 2명을 구속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오후 5~10시 서초구에 있는 한 물류회사 택배 상·하차장에서 배송할 물품을 차에 싣다가 총 1044만원 상당의 고가 전자제품 12개를 함께 훔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휴대전화처럼 비싸면서도 부피가 작아 주머니 등에 숨겨 나오기 쉬운 물품을 골라 노렸다. 작업장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택배 상자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린 뒤 다른 작업자가 없을 때 트럭 아래 등 사각지대에서 상자를 버리고 내용물만 꺼내 훔쳐갔다.

하지만 이들이 상자를 던지거나 발로 차서 화물차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은 고스란히 CCTV에 녹화됐다. CCTV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이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차례로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택배 작업장의 감시가 소홀해 물품을 훔치기 쉽다는 사실을 노렸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뒤 일용직으로 택배 작업장에 취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훔친 물품을 되판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자로 몇 달 전 유흥업소에서 만나 친구가 된 이들에게는 여러 건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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