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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라면 주의…방통위 "페이스북 '통화 수집 의혹' 확인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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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 [중앙포토]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무실. [중앙포토]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휴대전화 통화 현황(일명 '콜로그')을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스북코리아 담당자를 불러 콜로그의 목적, 수집 범위, 제삼자 무단 제공 여부 등의 사안을 묻고 법령 위반 개연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콜로그는 사용자가 누구와 언제 얼마나 전화통화·문자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통화 내용 자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용자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어 개인정보로 분류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용자의 동의를 얻고 콜로그를 받았는지, 개인정보를 과잉 수집한 것은 아닌지, 제삼자에 이를 넘기지는 않았는지 파악 중이다.
앞서 페이스북은 안드로이드폰의 '(페이스북 전용) 메신저' 앱을 통해 이 콜로그를 무단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콜로그 수집에 앞서 사용자 동의를 받았고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메신저 앱을 깔 때 통화 내용을 앱이 볼 수 있는지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으며, 광고주나 외부 업체 등 제삼자에 개인식별정보를 절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폰은 기기 정책으로 앱을 통한 콜로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용자의 70~80%가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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