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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공기총 사살범’ 4시간만에 풀어준 검찰…동물단체, 강력 규탄

중앙일보

입력

공기총으로 진돗개를 쏘고 차량을 이용해 밟아 죽인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4시간만에 풀어줬다. [사진 연합뉴스]

공기총으로 진돗개를 쏘고 차량을 이용해 밟아 죽인 6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4시간만에 풀어줬다. [사진 연합뉴스]

공기총으로 진돗개를 쏜 뒤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60대 남성을 검찰이 4시간여 만에 풀어준 사실이 드러나 동물단체가 성명을 내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7일 부산 강서경찰서와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박모씨(65)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지난 25일 오후 11시 30분 석방됐다.

검찰은 박씨를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 20분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한 농로에서 진돗개를 향해 공기총 2발을 쏘고 차량을 이용해 밟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후 7시 긴급체포된 박씨는 “들개인 줄 오인해서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씨는 특수재물손괴죄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까지 받는 상황이었지만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풀려났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성명을 내고 “출석의사를 밝히거나 자수를 한 경우가 아닌데도, 긴급체포로부터 불과 4시간 밖에 지나지 않은, 그것도 자정에 가까운 심야에 검사에 의해 석방된 것으로 전례가 드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잔혹하더라도, 어떠한 도구와 방법을 쓰더라도 동물학대 사건은 그저 ‘재물에 불과한 동물’과 관련된 사건일 뿐이라는 우리 사법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인식과 태도야말로 동물학대를 양산하고 동물을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하는 원인”이라며 “사법당국은 정작 스스로가 동물학대 범죄의 방조자이자 공범임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결여된 검찰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를 강력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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