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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심하면 초·중·고 휴교령,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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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박원순. [뉴시스]

박원순. [뉴시스]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대 378만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서울시내 초·중·고교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도 나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뒤 서울 진입 땐 #CCTV로 적발 과태료 10만원 방침 #중국식 도시형 공기청정기도 시도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은 추진안을 밝혔다. 추진안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내에 노후 경유차가 진입하면 폐쇄회로(CC)화면으로 적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2.5t 이상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은 제외) 120만대나 모든 경유차(220만대)를 운행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2009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러면 전국 차량 5대 중 1대(378만대)가 대상이 된다. 운행제한 방안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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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할 때 휴교령을 내리는 문제도 검토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눈보라 불 때도 휴교를 내린다. 재난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와 다르다”며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나빠지면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휴교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만든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외수업을 단축하거나 금지해야 한다. 경보 단계가 내려지면 시·도교육감이 임시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실제 휴교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중국에서 시범 가동되고 있는 100m 높이의 도시형 공기청정기를 도입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박 시장은 “중국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세워 놓았다는데 실무진에 시도해보라고 했다. 효과는 의구심이 들지만 지금은 무엇이든 해봐야 국내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콩 영문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월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공기청정기를 시범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러운 공기가 이 공기청정기의 바닥 부분에 있는 축구장 절반 크기의 유리온실로 빨려 들어가면 태양열로 더워져 위로 올라간다. 이때 여러 층의 필터를 거치는 과정에서 공기가 깨끗해지는 방식이다. 주변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15%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작년에도 베이징에 높이 7m짜리 공기청정기를 세웠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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