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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부터 ‘옥중조사’ 받는 MB…구속돼도 “다스는 이상은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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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14일 검찰 소환 당시 차에서 내리기 전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 14일 검찰 소환 당시 차에서 내리기 전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뇌물ㆍ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6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는다. 조사에서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비롯한 다스 관련 의혹을 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상태에서도 여전히 “다스는 MB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도 다섯 번 ‘옥중조사’…MB가 수사 응할지가 관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된 상태로 다섯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부터는 건강 등 이유로 재판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된 상태로 다섯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부터는 건강 등 이유로 재판과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다스 의혹을 수사해온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검사, 수사관들이 맡는다.

검찰은 경호 문제와 수사 효율성 등을 감안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지 않고 직접 방문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호 문제 등 이유로 5차례에 걸쳐 방문조사를 했다.

검찰은 1987년 다스 설립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이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권을 행사해왔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34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챙겨왔다고 보고 있다. 김성우 전 사장 등 다스 전ㆍ현직 경영진들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다. 삼성으로부터 사면 등을 대가로 2007~2011년 다스 소송 비용 68억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수사팀은 방문 조사에서 다스와 관련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조사 때와 질문이 완전히 똑같진 않을 것이다. 당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미처 보여주지 못했던 자료들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MB 측 “구속돼도 상황 달라질 것 없다”

22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선 이명박(가운데) 전 대통령과 측근들. 임현동 기자

22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서울 논현동 사저를 나선 이명박(가운데) 전 대통령과 측근들. 임현동 기자

이 전 대통령이 만일 수사에 응한다면 “다스는 맏형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공산이 크다. 수감 첫날인 23일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한 변호인단은 “소환 때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 (다시 질문해도 이 전 대통령의) 답변은 달라질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경영진이 자신들의 횡령 등 책임을 덜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 14일 조사 당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나 차명재산 보유 의혹과 관련해 ‘차명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자료 등은 ‘조작됐다’는 취지로 검찰에 말했다고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23일 변호인단이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이 외부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공권력이나 사법작용에 대해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아니었다”며 “변호인 통해 나오는 이야기가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조사에 응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6일 이후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는 여러 차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스 관련 의혹 외에도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서 수사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불법자금 수수 의혹 등이 추가 수사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0일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도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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